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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국 국방수권법에 '바이오시큐어법' 포함: BGI 등 중국 바이오 기업 제재

bioinfohub 2025. 12. 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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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NDAA 2026과 바이오시큐어법 도입

2025년 말 미국 의회는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NDAA에는 중국 바이오 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바이오시큐어법 조항이 포함되었는데요. 이 조항의 핵심은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이 BGI 그룹(BGI Genomics)과 MGI 테크놀로지, 컴플리트 지노믹스(Complete Genomics)와 같은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 구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우려 기업들과 거래하는 미국 제약·생명과학 기업 역시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어, 사실상 해당 중국 바이오 업체들을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미국 정부 자금이 이러한 중국 기업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국가 안보에 민감한 생명공학 분야에서 생명공학 규제를 한층 강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배경: 바이오시큐어법의 등장과 미·중 갈등 맥락

이 바이오시큐어법 조항은 원래 2023년 미국 의회에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되었지만 당시에는 최종 통과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초기 법안은 중국의 우시앱텍(WuXi AppTec), 우시바이올로직스(WuXi Biologics), BGI 그룹(세계 최대 유전체 분석 기업), MGI Tech, Complete Genomics 등 다섯 곳을 특정하여 연방 자금 거래를 금지하려 했는데, 기업 명단을 콕 집어 제재하는 방식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NDAA에서는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기업 이름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대신 미 국방부의 기존 제재 목록(1260H 리스트)연방 관리예산처(OMB)의 지정 목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즉,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분류된 생명공학 기업들을 “우려 기업(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 명단에 올려 제재하는 우회적 접근을 택한 것입니다. 현재 국방부 리스트에는 BGI 그룹과 그 자회사 MGI 테크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OMB는 법 통과 후 1년 이내에 최종 우려 기업 명단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러한 조치를 추진한 배경에는 국가 안보와 공급망 보호라는 bipartisan(초당적) 공감대가 자리합니다. 중국 등 “외국 adversary(적대국)”에 연결된 바이오 공급망에 대한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인의 민감한 유전정보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는 최근 몇 년간 격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 갈등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와 통신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가속화하며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유전자 데이터 등 첨단 바이오 정보를 수집하여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BGI 그룹에 대해 과거 미국 정보기관 등이 “산전검사 등을 통해 해외 인구의 DNA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BGI는 베이징유전체연구소로,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유전체 분석 기업입니다.)

 

중국 측의 반발도 거셉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NDAA에 이러한 생물보안법(바이오시큐어법)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 “미국이 근거 없는 ‘중국 위협론’을 부풀리고 있으며, 중국의 주권과 발전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이 미국 중국 갈등 구도를 악화시키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조항의 시행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법안의 주요 내용: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 강화

이번 NDAA 2026에 포함된 바이오시큐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모든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연방 조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BGI나 MGI의 유전자 시퀀싱 장비, 혹은 진단 서비스를 정부 연구나 프로젝트에 도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둘째, 만약 미국의 대학, 제약회사나 연구기관 등이 이러한 우려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미국 기관 역시 연방정부와의 계약이나 연구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정부와 거래를 이어가고 싶은 기업은 중국산 바이오기술을 쓰지 말라는 압박인 셈입니다.

 

셋째, 제재 대상이 되는 “우려 생명공학 기업”의 선정 방식은 두 갈래로 이루어집니다. 미 국방부가 이미 지정한 1260H 리스트(중국 군사기업 리스트)에 올라 있는 바이오 업체들은 자동으로 우려 기업이 되며, 추가로 미국 관리예산처(OMB)가 국토안보, 보건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별도의 우려 기업 목록을 1년 내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기업이 중국 정부나 군과 연계되었는지, 대량의 유전자 데이터 등 민감 정보를 취급하는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새로 명단에 오르는 기업에는 통지와 소명 기회(90일)가 주어지지만, 최종 지정되면 비공개 상태에서 연방 규정 개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넷째, 시행 일정과 유예기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즉각 발효되지 않고, 연방규정(FAR) 개정 등을 거쳐 최대 2~3년의 준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방부 리스트에 이미 오른 기업들은 FAR 개정 60일 후부터, 추가 절차로 지정된 기업들은 90일 후부터 각각 제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년간의 그랜드파더 조항(유예기간)이 있습니다. 5년 이내에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나 협력은 정리하라는 뜻으로, 이미 중국 업체와 거래 관계에 있는 제약사나 연구 기관들은 앞으로 5년 동안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예외나 연장 없이 제재가 완전히 적용되어, 중국 바이오 기술에 의존한 기업은 연방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 안보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별 웨이버(면제)를 승인할 여지는 법 조항에 남겨두었습니다.)


🌐 영향: 중국 바이오기업과 글로벌 산업에 미치는 파장

이 법의 도입으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역시 중국의 관련 기업들입니다. BGI 그룹(BGI 제약으로도 불리는 중국 생명공학 기업)과 그 산하의 BGI Genomics, MGI Tech, 미국 자회사 Complete Genomics 등이 미국 정부와의 어떠한 거래도 막히게 됩니다. BGI 측은 현재 “자사는 미국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인의 유전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으며,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의혹은 근거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경쟁을 저해하고 미국 기업의 독점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며, 실제로 미국의 한 대형 바이오 기업이 2023년부터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해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BGI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최우선으로 준수하고 있고 모든 연구는 민간 목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제재 논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대표적 의약품 위탁생산 기업인 우시앱텍(WuXi AppTec)우시바이올로직스(WuXi Biologics)도 초기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던 만큼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최종 NDAA 조항에서는 우시 계열사가 이름에서 빠졌지만, 미 국방부는 올해 초부터 이들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의회에 지속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시 측은 “정치적인 배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해왔지만, 미국 내 여론은 중국에 대한 기술적 디커플링 흐름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 조치로 부메랑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 제약·바이오 업계 일부는 중국의 저렴하고 대규모 생산능력에 그동안 의존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를 차단하면 연구개발 비용 상승신약 개발 지연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25% 가량이 개발 과정에서 우시앱텍 등 중국 기업의 참여를 거쳤을 정도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미국 정부도 즉시 시행이 아닌 5년 유예를 두며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간 전 세계 바이오 공급망의 대대적인 재편이 불가피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은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와 협력 파트너를 찾아 나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제3국 바이오기업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DMO) 시장에서 중국 경쟁자들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채울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미국과 유럽 제약사들이 중국 대신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모색하면서, K-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이지요. 결국 미국의 생명공학 규제 강화는 단순히 미·중 양국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바이오 산업 지형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국의 법제화는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도 미·중 디커플링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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