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방법원이 나테라가 제기한 두 건의 특허(US 11,530,454, 11,319,596)를 자연현상 청구(§101)로 무효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오지노믹스는 RaDaR ST(고형암용) MRD의 광범위 상용화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미 CMS MolDx(메디케어) 재급여 심사를 위해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주가는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판결 핵심: “자연현상 청구, 특허부적격”법원은 네오지노믹스의 요지판결(Motion for Summary Judgment)을 인용해, 나테라 주장 청구항 전부가 특허부적격(§101)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기각 및 무효 확인 절차로 이어집니다. 네오지노믹스는 이에 따라 RaDaR ST의 제조·판매·판촉을 ..